11. 소유자와 세입자 보상기준 소유자와 세입자의 보상기준 구분 처리절차 분양신청을 한 소유자 이주비, 감정평가액 또는 권리가액의 60~70% 정도 + 이사비(보통 200~500만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 등의 현금청산대상자 중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계약체결일 .. 강의/재개발 특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