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세입자의 보상기준 | |
구분 | 처리절차 |
분양신청을 한 소유자 | 이주비, 감정평가액 또는 권리가액의 60~70% 정도 + 이사비(보통 200~500만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 등의 현금청산대상자 중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2개월분) + 동산이전비 |
이주정착금 (단,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무허가, 미등기는 제외) | 주거용건축물에 대해 평가액의 30% 이내 -600만원 미만일 경우 : 600만원 -1,200만원 초과할 경우 : 1,200만원 |
세입자 | 주거이전비(4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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