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2

156. 소규모재건축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 가능할까?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이 그 사업방식을 가로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자.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보면, ①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②시행 중인 사업지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③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시장·군수 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다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만 보면, 요건을 갖추어 총회 결의만 득한다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관할 지자체에서도 잘 알지 못해 문의..

공공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인센티브' 키운 공공소규모재건축, 도시재생 지원도 '만지작' '용적률 120%' 적용 시 민간보다 실익 높아…도시재생 융합도 검토 "공공임대 거부감·도시재생 시설 지역공유 여부 관건"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9/뉴스1 정부가 공공소규모재건축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대단지 사업보다 투기수요가 낮고 주거환경 개선이란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소규모재건축 대상 단지에선 민간사업에 비해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드는 데다 단지 안팎의 필요시설도 공공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어 입주민의 실익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평가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소규모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