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 2

149. <판결>조합장 해임총회 앞두고 정기총회 개최하여 연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인천지법)

인천지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해임총회 7일 앞두고 정기총회 소집하여 조합임원 연임 결의 안건 상정 예정인천지법 “예정된 총회 동일·모순된 안건은 별도 소집권한 없어 금지해야” 본 판결 관련하여 기사를 보자.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앞두고 임원 연임을 의결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미 소집된 총회와 가까운 시일에 동일하거나, 모순된 안건에 대한 총회는 소집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강부영)는 지난달 21일 A재개발구역의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B씨 등은 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B씨는 지난 1월 조합원 134명의 발의로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등의 안건을 처리..

시공사 교체는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낭비다

시공자 교체하면 어떤 일이? 시공사는 바꿨는데, 바뀐 게 없다… 소송 끝에 생채기만 남아반포3주구 조합, 164억원 물어줘야, 기존 시공자 “배상액 부족하다” 항소방배5, 법원이 525억원에 화해권고, 이주·철거 마친 방화6은 1년↑ 중단“시공자 귀책, 배상책임 無” 판결도, 사업지연·실적 공백, 양쪽 모두 부담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범위 등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간에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계약해지를 택하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는데, 조합·시공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빠른 사업추진, 분담금 절감 등을 기대했지만 정작 바뀐 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실제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이유로 조합이 수백억원을 배상하라는 반면 대여금 미지급 등 시공자 귀책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