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3

36. 1세대 1주택 비과세,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친다

간혹....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얕잡아 봤다가는 큰코 다친다.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의 기본 원칙은 ‘1세대 1주택자+2년 보유=비과세’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된다. 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1세대의 판정 기준일은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제3호가목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

32. 1세대 1주택+1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내용은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89조제1항제4호 조합원입주권(이하 '입주권')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시행일 2021.1.1]]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56. 입주권 상태라도 주택이 철거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입주권 상태라도 주택이 철거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에서 입주권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부터 준공일(사용검사 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날까지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