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 영업손실보상 한 곳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로 점포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데 갑자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불가피하게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을 위한 것이 영업손실보상(이하 ‘보상금’)이다. 그렇다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개발구역에서는 보상금 관련하여 심심찮게 갈등이 표면화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09년 1월 ‘용산사태’이다. 서울 용산재개발구역 철거과정에서 철거민 다수와 경찰관의 사망 이후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금 관련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정비법에서는 보상금 관련 사항은 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