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 어느덧 우리나라를 대별하는 문화용어가 된 듯하다. 이제 얼죽아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얼어 죽어도 아파트'로 말이다. 아파트 천국, 아파트 공화국 거기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아파트)에 죽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얼죽신에 입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입주권(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다. 먼저 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로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이 동반되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매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조합원 물건이지 입주권은 아니다.반면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