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처음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일명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시행이 유예되어 오다 문재인 정부 때 부활되어 201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한 마디로 재건축사업을 해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10%에서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그러다 2022년 9월 28일 전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고, 60세 이상의 경우 수입이 없어 당장 세금을 못 내면 주택처분 시점에 세금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세금감면제도를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기준시점을 달리하여 부담금을 줄여주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