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즉 나대지, 도로, 임야 등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도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투자측면에서도 대부분 나대지나 도로는 단독·연립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종전자산평가액이 주택, 연립 등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추가분담금이 커지고, 취득세 4.6%를 납부해야 하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재개발구역 내 도로는 종종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대지나 도로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달리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용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즉 토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