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딱지란 재개발구역에 있는 물건을 샀는데 입주권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이다.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 일명‘딱지’를 준다. 하지만 주택이 철거된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청산만 받고 강제수용 되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한다. 재개발 현장에서도 물딱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매수한 사람에게 단독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통칭한다고 보면 된다. 물딱지는 분양자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양자격을 알아야 물딱지를 피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 단독 분양자격이 없는 물딱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매도인이 동일 구역 내 다물권을 소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