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 및 철거단계가 되면 조합원과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비와 이주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재건축에서 이주비와 이사비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만 지급된다. 재개발에서는 이주비는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이사비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에게 지급된다. 조합에 따라서는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구분 지급대상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분양받은 조합원 분양받은 조합원 이사비 현금청산자, 세입자 분양받은 조합원 주거이전비 x 임대아파트 현금청산자, 세입자 x 이주비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집이 철거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는 이사비나 주거이전비와는 달리 일종의 대여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