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때 처음 접하는 용어가 바로 토지등소유자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일하고 재건축사업은 이와 다르다.토지등소유자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재건축사업토지+건축물소유자토지등소유자란 조합이 설립되기 전 구역 내 물건 소유자를 말한다. 간혹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개념이지만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것 뿐이다. 사업단계조합설립 전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 후조합원즉,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토지등소유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일종의 예비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