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수용재결로 이전등기 마쳤지만교회서 신도 등 동원해 강제집행 막아법원 “조합 수용재결로 소유권 취득,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교회, 부당이득금 10억원+이자에점유종료일까지 월 1,900만원 지급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남선미)는 2024년 8월 서울의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교회는 A재개발구역 내에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