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분담금을 포함하여 분양신청을 통지하였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략적인 분담금에 비추어 수익성이 적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분양신청종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분양신청종료 후 마음을 바꾸어 다시 분양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남구 감만1구역을 사례로 알아보자.전국 최대(9,092세대)의 재개발사업장인 감만1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2,800명 정도였으나 이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는 약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금청산자가 약 18%인데 이는 다른 구역의 평균 10%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법적 지위“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