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사실관계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4분의 3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Y구청장에게 A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했고, Y는 A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그런데 위 정비구역 내 토지 중 12필지는 각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X는, 위 토지의 지상권자를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고, A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