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의 '숨은 보물', 보류지 구분 세 부 내 용 의의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보류해 놓은 토지 용도 체비지 : 사업경비 충당용, 보류지 : 체비지+공공시설용지+주민 편의시설용 목적 조합원의 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한 예비 물량 대상 아파트+상가 한도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1%까지, 상가 분양대상연면적 합계의 1%까지 가능이를 초과할 경우, 시장·군수 승인 필요(부산시 조례도 동일) 체비지지정장소 간선도로변이나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 불가장점 조합원분양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시세보다 낮은 정도 전매 제한이 없어 낙찰 받은 후 언제든지 매도 가능(단, 서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