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패스트트랙법을 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2025년 6월 4일부터다. 그러나 온라인 총회 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건축진단 시기가 늦추어졌다(2025.6.4.부터 시행)는 것과 온라인총회 의결방식 도입(2025.12.4.부터 시행) 두 가지다. 먼저 '재건축안전진단'의 명칭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에 이미 국토부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