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42.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진단'으로 용어 변경(2024.12.3.)

김부현(김중순) 2024. 12. 5. 11:04

2024년 12월 3일,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패스트트랙법을 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2025년 6월 4일부터다. 그러나 온라인 총회 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건축진단 시기가 늦추어졌다(2025.6.4.부터 시행)는 것과 온라인총회 의결방식 도입(2025.12.4.부터 시행) 두 가지다. 먼저 '재건축안전진단'의 명칭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에 이미 국토부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 싶은 느낌이 있다"고 말하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무튼 재건축안전진단이냐, 재건축진단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건축진단이 없어진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까지 늦추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만약 조합설립까지 했는데 재건축진단을 통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는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도 앞당겨졌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이 가능하고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이나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2025년 12월 4일부터다. 총회 온라인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 생각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