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자격은 감정평가와 더불어 ‘뜨거운 감자’다. 분양자격 관련하여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일명 ‘지분쪼개기’이다. 이는 조합원 수를 증가시켜 사업성 악화는 물론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분쪼개기란 어떤 개발지역에서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자격,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 소유자를 여러 명으로 하여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양자격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혼자 소유하다가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하여 5명의 공유자로 100제곱미터씩 등기하면 5명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마다 기준일을 정해 기준일 이후에 분할하거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