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진단'은 재개발에는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에만 있는 절차다. 재건축 중에서도 예외로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분재개발재건축재건축진단xo(단, 단독주택 재건축 제외)‘재건축진단’은 2024년 12월 3일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인데, 그동안은 ‘재건축안전진단’으로 불려왔다.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는 느낌을 주어 혼란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안전진단'의 명칭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 것인데, 그 핵심은 진단 시기가 늦추어졌다는 것이다.종전에는 정비사업을 위한 입안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