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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 1

146. <판례>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한 현금보상 약정,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

강의/재개발 특강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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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현(김중순)....... *저서 <꾼들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급소 50>, <재개발 재건축이 부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루에 끝내는 재개발 재건축>, <이틀에 끝내는 재개발 재건축>외 동의대 대학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상담위원, LH 도시재생사업부 및 부산시 공공기관 구청 등 강의, 재개발 투자상담 및 컨설팅 ....band "재개발재건축에진심인사람들" 010.937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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