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0405(본소), 2024다260412(반소) 판결 참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는 <도시정비법>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는 추진위의 업무 범의를 벗어난 약정이므로 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다.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원문> 참조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0405, 260412 판결]
【판시사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6조 참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한솔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6. 5. 선고 2022나23427, 2023나25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광주 □구△△동(지번 1 생략) 일대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10. 18. 토지 소유자인 소외인과 광주 □구△△동(지번 2 생략) 대 456㎡,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296㎡,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495㎡,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4,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을 한다.2) 나머지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을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4. 3.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안) 등을 의결하였다. 피고 정관 제67조는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8. 4. 30.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5. 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11. 2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9.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등의 취지와 이 사건 약정의 효력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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