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 양도제한 규정은 상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상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 1. 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조합원지위 양도 제한은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를 위해 2017년 "8.2부동산 대책"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되고 조정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⓶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