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구역 토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자격을 각각 산정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A. 국토부 질의회신 및 법제처 유권해석으로는 토지의 경우 각각 분양자격을 산정하도록 하고는 있다. 그러나 기판력이 없어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같은 재개발구역에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국토부와 법제처에서는 토지의 소유형태별로 각각 분양자격을 산정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1인 또는 1세대가 같은 구역에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자격은 1개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형태별로 각각 분양자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조합원이 국토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