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개인·가족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거래 지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