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보듯이 재개발사업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은 ‘1세대당 1입주권’이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개의 입주권이 주어진다. 그 일정요건이란 ‘주거전용면적요건’과 ‘가격요건’을 말한다. 재개발 1+1 요건입주권 부여 원칙1조합원 1입주권입주권 부여 예외일정요건 충족시 1+1 가능1+1입주권(①,② 중 하나만 해당)요건내용①면적공급받을 1+1의 주택면적 합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연면적(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 있을 것(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면적 제외)②가격 공급받을 1+1의 조합원분양가를 합한 가격이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 미반영)의 범위 내에 있을 것+1 제한사항- 60㎡이하일 것-소유권이전고시 익일부터 3년간 전매금지(상속 제외)-조합원분양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