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양자격 4

152. 재개발구역 무허가건축물은 1+1 대상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깜짝 놀랄만한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이 "관리처분 총회결의무효 소송"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1+1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조합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한남3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로 재개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부분 조합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1+1 대상이 되면 1+1을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판결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공부서류가 없어 주거전용면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재개발구역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주거전용면적이 1+1 대상이라 판단해 1+1 신청하였으나 조합에서 면적을 확인자료가 없..

151. 재개발 상가조합원도 아파트 1+1 가능하다(법제처)

법령상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1+1 대상이 되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도 아파트 1+1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먼저 관련 기사(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4.11.)를 보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이 2개의 분양주택을 넘어서는 경우 이른바 ‘1+1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구역에서 상가만 소유한 조합원도 1+1 분양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8일 한 민원인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

147. 1+1 분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조합에서 1+1 분양신청을 받아 주었다가 관리처분시 1+1을 취소해도 유효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 최초 분양시 1+1 분양 접수했지만, 분양가 갈등·사업성 악화 등으로 관리처분시 백지화일부 조합원 “조합 2주택 공급 약속하고 분양 취소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법원 “2주택 공급은 관리처분으로 결정, 공급 취소가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조합이 1+1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2주택 공급을 취소한 것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주택 공급 여부는 조합의 재량권이 인정되는데다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1+1 분양신청만으로 2주택 공급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공급 취소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북아현2구..

59. 재개발 1+1 분양자격 요건

에서 보듯이 재개발사업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은 ‘1세대당 1입주권’이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개의 입주권이 주어진다. 그 일정요건이란 ‘주거전용면적요건’과 ‘가격요건’을 말한다. 재개발 1+1 요건입주권 부여 원칙1조합원 1입주권입주권 부여 예외일정요건 충족시 1+1 가능1+1입주권(①,② 중 하나만 해당)요건내용①면적공급받을 1+1의 주택면적 합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연면적(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 있을 것(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면적 제외)②가격 공급받을 1+1의 조합원분양가를 합한 가격이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 미반영)의 범위 내에 있을 것+1 제한사항- 60㎡이하일 것-소유권이전고시 익일부터 3년간 전매금지(상속 제외)-조합원분양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