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랄만한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이 "관리처분 총회결의무효 소송"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1+1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조합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한남3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로 재개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부분 조합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1+1 대상이 되면 1+1을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판결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공부서류가 없어 주거전용면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재개발구역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주거전용면적이 1+1 대상이라 판단해 1+1 신청하였으나 조합에서 면적을 확인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