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입주권 2

100. 재건축 1+1,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부당...강남지역 조합원 헌법소원 내기로

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 1채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을 택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2배가량으로 높여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의 재건축 조합원 30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8년 전용 163m²짜리 기존 주택 재건축 후 ‘104m²+50m²’ 또는 ‘84m²+59m²’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로 2배로 높이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또 ‘1+1분양’으로 인해..

59. 재개발 1+1 분양자격 요건

에서 보듯이 재개발사업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은 ‘1세대당 1입주권’이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개의 입주권이 주어진다. 그 일정요건이란 ‘주거전용면적요건’과 ‘가격요건’을 말한다. 재개발 1+1 요건입주권 부여 원칙1조합원 1입주권입주권 부여 예외일정요건 충족시 1+1 가능1+1입주권(①,② 중 하나만 해당)요건내용①면적공급받을 1+1의 주택면적 합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연면적(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 있을 것(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면적 제외)②가격 공급받을 1+1의 조합원분양가를 합한 가격이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 미반영)의 범위 내에 있을 것+1 제한사항- 60㎡이하일 것-소유권이전고시 익일부터 3년간 전매금지(상속 제외)-조합원분양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