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 1채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을 택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2배가량으로 높여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의 재건축 조합원 30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8년 전용 163m²짜리 기존 주택 재건축 후 ‘104m²+50m²’ 또는 ‘84m²+59m²’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로 2배로 높이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또 ‘1+1분양’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