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범위 대폭 늘었지만
국지적 부동산 과열 현상 관측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앞두고
집값 상승·청약경쟁 심화 전망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피해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후폭풍 거센 6·17 대책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그동안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올해 8월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앞두고 규제를 피했던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과 청약경쟁 심화 등 오히려 유동성이 쏠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과열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풍선효과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범위를 피해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현상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 초에는 경기도 수원 일대 집값이 급등하며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수원 일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천으로 부동산 열기가 옮겨갔다. 인천 부동산 시장마저 불안해지자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인천광역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또다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산 등 지방광역시가 대표적이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조치로 수도권 유동자금이 부산 일부 지역(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으로 몰려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지난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삼익비치타운의 경우 최근 1년 새 실거래가가 무섭도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규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41㎡평형은 1년 전인 지난해 6월 3억5000만~3억5500만원에 실거래됐다. 하지만 이달에는 7억1200만원에 실거래되며 1년 사이에 실거래가가 3억5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60㎡평형 역시 지난해 7월 4억3300만~4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에는 8억5000만~9억원에 거래되며 역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못지 않은 시세상승이다.
지방광역시 외 규제지역 인근의 지방도시도 풍선효과 우려가 남아있다. 특히 대전광역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천안이나 아산 등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 지방에서는 청주와 대전이 금번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근 비규제지역인 천안이나 아산으로 투자 수요가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새 아파트 청약시장 또한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달 부산에서 새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한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오히려 청약시장에 관심을 두는 수요가 더 늘었다"라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광역시인 대구의 경우 이달까지 15개 단지가 분양해 한 곳도 미분양없이 모두 팔렸다. 청약가점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올해 초 분양됐던 청라힐스자이의 최고 당첨가점은 79점에 달하기도 했다.
-자료 : <디지털타임스>,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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