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종전자산평가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할 경우 매수자는 매매가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즉 추후 매입한 물건의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재개발 종전자산평가가 나오기 전에 추정감정가를 산출해 보는 재개발 현장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산출방식이 만능은 아니며, 공시지가의 경우 도로 상황이나 표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감이 필요하고, 건물 역시 연식, 구조,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고 보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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