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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잡음으로 또 사업지연되나?

김부현(김중순) 2020. 10. 7. 10:16

2020년 하반기 재개발 수주 최대어로 꼽히는 부산 남구 대연8구역(30개 동, 3516세대)이 건설사의 최종 입창을 마감했지만 포스코건설의 입찰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 때문이다. 국토부가 민원처리비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할 위기에 놓였다. 또 국토부의 답변에도 회사차원의 홍보를 강행하면서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리퍼블릭, 2020.10.6.)

공사비만 약 9천억에 달해 올 하반기 부산지역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대연8구역 정비사업에는 포스코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다. 수주전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안한 ‘세대당 민원처리비 3000만원 즉시지급’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민원처리비에 위법성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포스코건설에 대한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 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에서는 현재 이러한 내용을 대연8구역 곳곳에 포스터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민원처리비와 관련한 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내용 결과를 보면, 위법이자 탈법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연8구역 조합은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자 관련 기관 등에 적격심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29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이주비 대출 및 추가 이주비를 제안하는 것 이외에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답변에도 포스코건설은 민원처리비에 대한 홍보를 이어가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처리비는 합법적이며, 시공자 선정 7일 후 납부하는 입찰 보증금을 통해 조합 대여금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민원처리비는 주택 보수 등 시공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불법이 아니다”며 “5대 법무법인의 자문서에서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원처리비’에 대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국토부 지침이 나왔음에도 민원처리비를 앞세운 홍보를 이어가며 논란을 키우자 조합은 국토부 답변을 바탕으로 민원처리비에 대한 위법성을 조합원에게 공지했다. 또 수일내 조합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 지급이 불법적인 제안임이 확정되면 향후 정비사업 수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포스코건설 대연8구역 시공사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지침 위반에 따라 시공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또 입찰 보증금 500억원도 몰수당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향후 2년간 부산시 내 정비사업 입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민원처리비 외에도 포스코건설에 대한 논란은 더 있다. 이에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포스코건설 입찰서류에 심각한 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입찰서류에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가 다수 누락됐고, 설계의 기본 사항이자 공사비 산출의 정확한 근거인 설계개요에서 연면적의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10월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앞둔 10월 16일 갑자기 현 조합장 및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두고도 포스코건설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뒤숭숭하다. 재개발은 신속성이 최고의 사업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