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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뭐가 달라지나!

김부현(김중순) 2021. 1. 27. 09:06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서 전월세 시세를 투명히 공개한다. 1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심 지역이나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다. 현재로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지역을 정한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현재 여당 일각에서 도입 여론이 조성된 전월세상한제의 신규 계약 적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세입자가 바뀌어서 새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규 계약 때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서울에선 신규 임대료가 크게 올라 2∼3년 전보다 2배 이상 임대료가 상승한 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이를 시행하려면 전월세 계약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을 위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각에서 제기된 표준임대료 도입과도 연결된다. 지자체가 지역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임대차 정보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당정은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워낙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태이고 전월세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자료 : <디지털타임즈>, 2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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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sbs.co.kr/article/20000001670?division=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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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6개월] ② 6월부턴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세 비교 가능 | 연합뉴스

[임대차법 6개월] ② 6월부턴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세 비교 가능, 윤종석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1-01-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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