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04.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교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김부현(김중순) 2021. 10. 15. 10:42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교체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시공사를 교체 했거나 교체할 예정인 조합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소송 판결 때문이다.

 

신반포15차재건축 조감도

 

대우건설 정비사업팀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대우건설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서울민사고법 민사20부. 2021.10.6.)에서 승소한 것이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 정비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열풍이 불고 있던 터라 해당 조합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따라서 최근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건설사들이 앞다퉈 대우건설에 조합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소송 노하우’와 그 비결을 문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대우건설이 결별한 것은 2019년 말이다. 이미 철거와 이주를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커졌다. 당시 대우건설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지하뿐 아니라 지상까지 3만여㎡의 연면적이 늘어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특화설계 항목일 뿐”이라며 20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하고 이듬해 새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건설은 “법원에서 시공자로서 인정받은 만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대신해 다시 시공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한 번 바뀐 시공사가 다시 바뀌는 것은 정비 업계 초유의 일이다. 대우건설은 조만간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신반포15차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남기는 했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확정판결 때까지 분양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대폭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는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로 계약을 맺은 삼성물산과의 손해배상 문제 등도 불거질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정비사업조합들은 사실상 시공사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신반포15차' 공사 중단 위기…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회복 (dailian.co.kr)

 

'신반포15차' 공사 중단 위기…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회복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조합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면서다.내년 상반기 계획했던 분양 역시 상당시일 미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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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반포15차 시공사 바뀌나…교체당한 대우건설, 항소심 승리 (sedaily.com)

 

[단독] 신반포15차 시공사 바뀌나…교체당한 대우건설, 항소심 승리

조합과의 갈등 끝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대우건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사 자격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해당 사업장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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