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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이번엔 진짜냐?

김부현(김중순) 2022. 11. 1. 11:25

정부가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 채비에 나서고 있다. 

2022년 10월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준공 30년차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예비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칭)는 지난 26일 서초구로부터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통과를 통보 받았다. 이 단지는 예비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D,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 D, 주거환경 평가 E를 받아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았다. 1991년 794가구 규모로 들어서 올해로 준공 32년째를 맞았다.강북구 번동 일대에서도 예비안전진단 통과가 연속적으로 통보됐다. 지난 9월 8일 '번동주공1단지'가 통과한 이후 약 한달 만에 '번동주공4단지'도 강북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았다. 이들 단지도 모두 1991년 준공됐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1차), 적정성검토(2차) 등으로 나뉜다. 지자체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예비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의 첫번째 허들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할 수 있다.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여기서 D등급(조건부재건축)을 받으면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된다.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절차를 밟는다.

 

안전진단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규제 강화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성산시영, 목동6단지 등 손에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강화된 규제를 연내 다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월 안전진단 조사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완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한 매체 행사에서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5년 간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우성'을 포함한 노후 단지들이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속속 밟는 것도 일단 정밀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갖춰두자는 계획에서다. 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들도 있다. 금천구 독산동 '독산주공14단지'가 지난 28일 금천구청에 예비안전진단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우성아파트'도 지난 13일 동대문구에 예비안전진단을 요청했다. -자료 : <머니투데이>,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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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전진단 요건 완화의 핵심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마다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왔다. 연말까지 정부는 현행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4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009년의 40%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번엔 진짜 개선을 할지 두고볼 일이다. 구조안전성비중이 30%가 된다면 30년 지난 공동주택은 대부분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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