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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주택은 철거예정이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대법원, 2025.11.20.)

김부현 2025. 12. 4. 10:21

대법원 “철거 앞둔 재건축 주택이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

A조합, 매도청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등 납부 이후 감액경정 청구

구청, 거주자 이전·단수 등 이유로 주택 아니라 판단해 감액 요청 거부

법원 “취득 당시에 주택 기능 남아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으로 봐야”


<판결요지>



조합이 매도청구를 통해 취득한 주택이 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이사가고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택 기능이 남아있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3부는 2025년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줬는데, 최종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년 4월 준공인가를 받아 12월 소유권 이전고시를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 조합은 조합원과의 매도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년 3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청산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해 지방세법에 따라 4%(40/1,000)를 적용해 구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22년 1월 조합은 해당 부동산은 ‘주택’주택에 해당하는 만큼 유상거래 세율인 3%를 적용해야 하고, 과세표준에서 법무사수수료도 제외해야 한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같은 해 3월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따라서 조합은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과세표준에서 법무사수수료를 제외해달라는 주장만 받아들여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철거가 예정됐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감면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는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인으로 정한 것”이라며 “원고의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세율 규정 소정의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단전·단수 등을 통해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자료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