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인근 토지 편입 조건으로현금·환지 등 보상키로 약정 체결조합, 소유주의 보상금 등 요구에분양 미신청해 현금청산대상 통보대법 “추진위 업무 조합설립 한정보상 관련 업무 약정은 효력 없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약정을 창립총회에서 결의했더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약정은 애초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경필)은 지난달 12일 B회사가 A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007년 당시 인근 토지의 소유자였던 C씨와 약정을 체결했다.약정서에는 C씨가 보유한 4개 필지인 7,355㎡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