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인근 토지 편입 조건으로
현금·환지 등 보상키로 약정 체결
조합, 소유주의 보상금 등 요구에
분양 미신청해 현금청산대상 통보
대법 “추진위 업무 조합설립 한정
보상 관련 업무 약정은 효력 없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약정을 창립총회에서 결의했더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약정은 애초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경필)은 지난달 12일 B회사가 A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007년 당시 인근 토지의 소유자였던 C씨와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에는 C씨가 보유한 4개 필지인 7,355㎡의 토지를 재개발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재개발에 필요한 약 2,420㎡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현금보상하고, 나머지 약 4,935㎡는 구획정리 후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하는 조건이었다. 이어 추진위는 2008년 4월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의 업무·권리 등을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내용이 담긴 조합정관을 통과시켰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9년 11월 B회사는 C씨의 토지를 매수했고, 약정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해당 약정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보상계획 내용으로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C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해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령에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며 “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며 “원심은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약정이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물론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해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추진위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창립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재개발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며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약정에 대한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료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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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는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포괄승계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추진위의 업무를 벗어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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