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일부(가계약금)를 받고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가계약금'은 정식 용어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관습어이고 정식 용어는 본 계약체결시 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일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 계약금일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작성 전에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먼저 입금하는 금액이다. 그럼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일부를 미리 입금하는 이유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들지만 당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계약을 하고 싶어 미리 물건을 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