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은 주택이다 2

19. 입주권은 카멜레온이다

간혹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입주권은 주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은 그 자체로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나 세금 산정시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입주권으로 간주한다. 단 주택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는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산정한다. 구분 주택 입주권 주택 사업진행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착공 준공 전 준공 후 양도 이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것이 곧 입주권이다. 재개발 재건축구역 내 주택..

7.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

2006년부터 "입주권은 주택이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등장했다. 그동안 분양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까지는 주택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입주권은 주택이다”라는 명제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입주권도 주택이 아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1주택+1입주권인데 이 경우 2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입주권은 분양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