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2019년 12·16 대책(2019.12.16.)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13일 계약분부터 적용되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요 개정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단축 3. 시행일자는 2020년 월 13일 거래분부터 4.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의 증빙 자료제출 의무화 5.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6. 부동산매매업 법인에 대한 점검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다. 종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지역의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