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도입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가능해진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소형 위주에서 중·대형 등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른 조치다. 과거 도시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로만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