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도입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가능해진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소형 위주에서 중·대형 등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른 조치다. 과거 도시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하다 보니 사업시행자 등은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산정에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완전한 소셜믹스와 품질 혁신도 기대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하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여건, 가족 구성을 반영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해서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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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세대수와 함께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 즉각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도정법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연면적 기준이 적용되면 일률적인 소형 평형 주택이 아닌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중형 임대주택 확보는 소셜믹스 및 품질혁신에도 유리하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고급화와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기존에는 재개발로 확보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가 가능한 임대주택 적정 비율을 검토해 국토부가 정한 비율 중 최저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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