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청구권제 -기존 2년 + 2년 연장하여 4년 보장(2020.7.31.시행), 소급적용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할 경우 거부 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2. 전월세상한제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로 제한(2020.7.31.시행), 소급적용 -지자체마다 5% 내에서 조례로 별도 조정 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2021.6.시행), 유예기간 있음 -신고의무자는 전월세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대별되는 "임대차 3법"이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2020년 7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