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과 더불어 부동산 규제대책의 3대 축이다. 부산도 2020년 11월 20일자로 해운대, 수영 등 5곳이 조정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와 다주택중과,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통계를 보면, 역대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의 효과는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정부도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왜 규제지역 지정을 반복하는 것일까. 일시적이나마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는 게 부동산 규제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동원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요, 공염불일 뿐이다. 아무튼 부산의 조정지역 재지정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조정지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