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2

137. 토지등소유자와 분양자격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때 처음 접하는 용어가 바로 토지등소유자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일하고 재건축사업은 이와 다르다.토지등소유자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재건축사업토지+건축물소유자토지등소유자란 조합이 설립되기 전 구역 내 물건 소유자를 말한다. 간혹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개념이지만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것 뿐이다. 사업단계조합설립 전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 후조합원즉,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토지등소유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일종의 예비 조합..

10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 중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사실관계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4분의 3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Y구청장에게 A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했고, Y는 A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그런데 위 정비구역 내 토지 중 12필지는 각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X는, 위 토지의 지상권자를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고, A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