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재개발의 왕 한남3구역, 현금청산자 216명 졸지에 9억을 날릴 판이다. 대지지분 27㎡ 투룸을 갖고 있던 A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3년 전 영등포 재개발 단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때문에 한남3구역이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알아보니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한번 당첨받았다면 이후 5년간 해당 소유주에게 다른 주택의 당첨을 막고 있다. A는 하루 아침에 아파트 프리미엄 8~9억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한다. A는 법이 사유재산에 지나친 침해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까지도 고려중에 있다는데 개인적으로는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시정비법 제72조 투기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