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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삼성물산 1극 체제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로 가장 인기있는 건설사는 어디일까?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파트 브랜드는 무엇일까?삼성물산... 래미안이다. 독보적인 1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래미안'은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여러가지로 섞어 사용하지만 삼성물산은 유일하게 '래미안'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이룬 실적이라 눈길을 끈다. 요즘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수주를 포기하거나 이미 수주한 공사비를 두고 분쟁이 잦아지고 있지만 삼성물산은 독야청청 홀로 잘 나가고 있다. 그 다음은 롯데건설과 GS건설이 2,3위를 달리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로 접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 실적..

158.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 2025.4.)

마침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서울시 및 관할구청과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1 주택 취득시 실거주 의무는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 2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3 입주권과 분양권도 허가 대상이다 4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과 분양권의 허가 여부는 관청에서 판단한다 5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과 분양권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하다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적용된다.통상적인 거래절차의 경우, 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 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 5,962세대 비례율 94%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최고 49층 5,96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추정비례율은 94.22%다. 조합원 분양가(추정)는 △전용 59㎡형 19억2,000만원 △전용 74㎡형 23억3,000만원 △전용 84㎡형 26억4.800만원 △전용 96㎡형 29억6,300만원 △전용 109㎡형 32억7,500만원 △전용 118㎡형 35억8,800만원 △전용 128㎡형 38억4,900만원 △전용 143㎡형 58억9000만원이다.현재 33평형의 조합원분양가는 평당 8,000만원 정도인데 이는 사업이 원활하게 착착 진행될 경우다. 만약 상가와의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면 비례율은 더 낮아지고 조합원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은마아파트..

157. 재개발 종교용지, '일부 분양신청+일부 현금청산' 가능할까?

개인적으로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용지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가장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종교용지의 경우 협의가 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거액의 보상금까지 요구하며 알박기를 하면 조합에서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껏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학교문제 협의도 쉽지 않지만 교육청과의 협의는 별론으로 한다. 114. 재개발 최대의 골치거리, 존치건축물 어떻게 하지?(2022.9.16.) 114. 재개발 최대의 골치거리, 존치건축물 어떻게 하지?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그동안 6번의 명도집행을 했지만 실패하였고 이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

156. 소규모재건축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 가능할까?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이 그 사업방식을 가로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자.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보면, ①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②시행 중인 사업지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③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시장·군수 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다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만 보면, 요건을 갖추어 총회 결의만 득한다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관할 지자체에서도 잘 알지 못해 문의..

155. 관리처분 총회시 종전·종후자산 통지범위는 개별일까, 전체일까?(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 총회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통지토록 의무화...서울행정법원 “분양대상자 개별조합원의 추산액 통지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유효” 판결...앞서 서울고법 정반대 취지 판결 내려 조합선 조합원 개인정보 공개 등 부담...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총회시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 종후자산가액을 통지해야 한다"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년)조합원 자신의 자산가액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의 모든 자산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별 조합원+전체 조합원)서울행정법원 판결(2025년)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모든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각자의 종전·종후자산평가를 통지해야 한다.(개별 조합원) 대법원 판결?동일 사안에 대해 서울고법은 개별+전체 조합원, 서울행정법원은 개별조합원..

154.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일까?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은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주권도 결국 아파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할지라도 아파트(대지면적 6㎡ 이상)를 제외한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은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주택거래허가제, 아파트거래허가제라고 부른다. 일단 토자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자는 ..

40. 다시 읽고 깊이 읽기-제로니머스의 <불평등은 어떻게 몸을 갉아 먹는가>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개인의 건강을 무너뜨린다...평소처럼 를 보다가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을 발견했다. 라는 책 제목보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개인의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기자의 카피 문구가 더 강렬하게 와닿았다. 우리는 오늘도 건강관리에 진심이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먼 길을 마다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다. 그러나 책은 말한다. "우리의 건강은 단지 개인의 몸에 좋은 음식, 생활 습관, 유전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신간 차별·편견의 신체에 대한 악영향 설명소외 집단일수록 노화·질병에 더 취약성공한 흑인도 사망률 백인보다 높아 저속 노화’ ‘가속 노화’라는 전에 없던 말이 화제다. 혈당을 급격히 높이지..

153. 재건축 2주택자는 1+1이 되더라도 3주택을 받을 수 없다(법제처)

재건축단지 2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1+1 분양 대상이 되더라도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나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마항에서는 단서 조항을 제외하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나1호 및 마항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

152. 재개발구역 무허가건축물은 1+1 대상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깜짝 놀랄만한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이 "관리처분 총회결의무효 소송"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1+1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조합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한남3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로 재개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부분 조합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1+1 대상이 되면 1+1을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판결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공부서류가 없어 주거전용면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재개발구역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주거전용면적이 1+1 대상이라 판단해 1+1 신청하였으나 조합에서 면적을 확인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