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았다. 정비사업 관련 2개의 핵심 내용인 일부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2025년 6월부터 시행)하다는 것과 조합 총회시 서면결의가 아닌 전자의결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의결방식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조치라 생각되지만 30년 넘으면 안전진단도 없이 무조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좀 아쉽다. 선뜻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안전진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천천히 나중에 받으라는 것인데...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말이 되는가 싶다. 실컷 조합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했는데 나중에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재건축이 안된다는 것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