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치경영/경영사례·법칙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김부현(김중순) 2012. 4. 6. 09:40

-사진 : 뉴스엔.

 

▷ 대기업과 조세정의

▷ 취재/연출 : 이승환

▷ 촬영기자 : 진만용

▷ 4월 3일 밤 10시, KBS 1TV 방송(다시보기http://news.kbs.co.kr/tvnews/ssam/2012/04/2458611.html)

 

○ 경제가 성장하고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려도 그로 인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 4대 그룹의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지만, 대기업 부문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한 13.7%, 10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6.1%로, 1993년에 비해 그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기업은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고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혜택이 85% 이상 집중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큰 세액공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실상 폐지가 된 것도 아니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혜택의 85% 가량이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시사기획 창>은 이른바 조세감면의 ‘묻지마 세액공제’로 평가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R&D)세액공제 제도의 불합리성과 구조적 모순을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분석결과, 삼성전자가 해마다 2조원 가량 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4분의 1을 혼자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법인세 흑자 신고를 한 24만 개 중소기업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7천5백여 중소기업 전체 공제액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상위 다섯 개 기업들이 해마다 1조원, 전체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을 독차지해 온 사실을 발굴해냈다. 여기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어떻게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에 이용되고 있는지, 연구원들의 인건비에는 어떻게 조세지출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간다. 상당한 액수의 세제 지원이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에 이뤄지고 있었다.

 

○ 취재진은 또한 임시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23년간 상시적으로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이어져왔는지 그 배경을 파헤치고, 정부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세감면에 대한 관리와 평가,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심층적인 자료 분석과 현역 의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짚어내고, 국민의 감시를 받는 조세감면 제도로의 변화를 촉구한다.

-방송보기 : http://news.kbs.co.kr/tvnews/ssam/2012/04/24586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