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읽다/뉴스테이(New Stay)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조치

김부현(김중순) 2017. 3. 4. 16:51
쪽집게 김부장 '주택임대사업' 집는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                                            

지난 2014년부터 오피스텔 다섯 채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을 한 대구에 사는 이 모(67) 씨는 최근 기준 금리 인하 소식에 펀드와 적금에 들어 있는 자금을 빼서 추가로 임대 주택을 구입할 지를 고민했다. 은행 금리나 주식과 펀드, 보험 수익률보다 주택 임대 수익이 월등했지만 올해 말 종료되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여부가 주택 추가 구입 결정에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전부터 봐뒀던 물건을 매입할 결심을 굳혔다.


이 씨는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은 예금보다 많게는 2배까지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갖가지 세제 혜택까지 제공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세테크’가 ‘재테크’라는 말이 있다. 수 십억원을 가진 자산가일 수록 합법적인 테두리 아래에서 세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금융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각종 세금혜택이 제공되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추가적인 금리인 하마저 예상되면서 앞으로도 주택임대사업은 주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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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수는 2009년 3만 4,151명에서 2014년에는 9만 1,59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세제 혜택이 본격화됐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2만 3,453명(34.4%)이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사업은 분명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실에 대한 위험과 환금성에 대한 부담 등 단점도 있다”며 “임대주택사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물건만 접근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2016.07.10.